극동대학교 교육품질인증센터규정 개정(안)을 사전 예고하오니,
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부서명: 교육품질인증센터
2. 규정명: 교육품질인증센터규정 (극동규정 제226호)
3. 개정 주요 내용: 전문 [붙임 1] 참조
기존 규정 |
개정 규정 |
제 3 장 제 5조
③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포함 교육품질인증센터장, 교학처장, 기획처장, 미래교양대학장,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하며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으로 한다. |
제 3 장 제 5조
③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포함 교육품질인증센터장, 교학처장, 기획처장, 미래교양대학장, 성과관리센터장으로 하며,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본교 교직원으로 한다. |
극동인증위원회
인증위원회 |
교육품질인증위원회 |
4. 회신기한: 2023.12.13.까지
5. 회신방법: 전자공문 또는 e-mail (porori@kdu.ac.kr)
붙임 1. 극동대학교 교육품질인증센터규정 개정(안) 전문 1부.
2. 검토의견서(제출양식) 1부. 끝. |